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에서 정한 사항
②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위탁자가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교육계획에는 임직원에 대한 연 1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교육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교육계획에 따라 자체교육 또는 외부 보안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수 내용은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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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