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지식재산처 : 산업재산정보국장
2.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2호 외의 소속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 방침 및 관련 지침의 수립 ㆍ시행
2.개인정보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보호관련 자료의 관리
9.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지식재산처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11.정보주체의 열람 청구, 개인정보침해센터 접수ㆍ처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하고 관련 실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역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