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지식재산처 : 산업재산정보국장
2.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2호 외의 소속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 방침 및 관련 지침의 수립 ㆍ시행
2.개인정보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보호관련 자료의 관리
9.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지식재산처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11.정보주체의 열람 청구, 개인정보침해센터 접수ㆍ처리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하고 관련 실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역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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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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