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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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협의회 및 개인정보 보호실무자를 둔다.
1."개인정보 보호협의회"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를 지식재산처 전체에 걸쳐 동등한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안의 조정ㆍ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3."개인정보 보호관리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직원을 말한다.
4."개인정보 보호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급 직원을 말한다.
5."개인정보 취급부서장"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유, 저장, 제공, 파기하는 등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취급부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라 함은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급 직원을 말한다.

제3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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