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0의3조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2.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3.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4.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
산업재산경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밖에 산업재산경찰이 수사상 영상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피조사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사건2. 통역이 필요하거나 영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3.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고지사항, 참고인의 영상녹화 동의여부 확인, 영상녹화 과정 등은 수사준칙 제4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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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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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