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의3조 (보호장구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경찰은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 수갑가리개, 포승(捕繩), 삼단봉 등(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피의자의 자살ㆍ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