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 (자료제공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범죄에 관한 신고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기타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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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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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