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1조 (피의자 등의 서명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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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조서말미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 질병, 중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조서말미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 질병, 중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②조서를 작성한 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조서말미에 서명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 연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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