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서명날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에 작성년월일, 소속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 장마다 간인한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신문조서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와 진술조서 [별지 제6 내지 제8호 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하여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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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별지 제4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한다..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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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진술조서
[별지 제6호 서식] 진술조서 | 진술조서 | 진술조서 | 진술조서 | 진술조서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직 업 : | | | | 주 거 : | | | | 등록기준지 : | | | | 직장 주소 : | | | | 연 락 처 : | (자택 전화) | | (휴대 전화) | | (직장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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