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3조 (참고인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참고인 조사시에는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진술을 요령있게 정리하며,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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