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문자의 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된다.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란외에 "삭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란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1행에 2군데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자" 또는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가 몇자" 또는 "삭 몇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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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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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