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문자의 가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된다.
②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란외에 "삭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란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1행에 2군데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자" 또는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가 몇자" 또는 "삭 몇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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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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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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