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1조 (내사사건의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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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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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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