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집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경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환경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환경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