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 (구속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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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20호 내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20호 내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사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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