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 (구속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20호 내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사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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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구속영장신청 (미체포 피의자용)
[별지 제20호 서식] 구속영장신청 (미체포 피의자용)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신 기관명 | 수 신 지방검찰청 발신 기관명 | 수 신 지방검찰청 발신 기관명 | 수 신 지방검찰청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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