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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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경위서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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