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관계법령, 환경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관서의 장은 초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하고 적당한 정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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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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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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