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7조 (구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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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13호 및 제19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13호 및 제19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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