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4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