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7의2조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별표3의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확인할 경우,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른 핵심부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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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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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