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0조의2 (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 600V이하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선통신장치 및 그 외부에 구성되어 있는 전력선과의 결합부품 또는 결합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60950-1)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②교류 600V초과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선통신장치는 별표 10과 같은 보안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통하여 전력선에 접속되어야 하며, 이 보안장치에 접속되는 전력선통신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60950-1)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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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전력선 접속 보안장치
전력선 접속 보안장치 주) CC : 결합콘덴서(결합안테나를 포함한다) CF : 결합필터 L₁ :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2,000V이상 3,000V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₂ :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1,300V이상 1,600V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₃ : 교류 300V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F : 정격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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