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의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에 대한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임은 임명을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3분의2를 감한다.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를 3분의1을 감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시ㆍ도사무소장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소장에게 서면으로 경고 할 수 있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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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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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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