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의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ㆍ도사무소장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회 사무국장과 5도 사무국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 4명으로 하여 필요 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총무과장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소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 소장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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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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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