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우범화물 선별검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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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ㆍ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1. 마약ㆍ테러 등 정보ㆍ첩보가 있는 경우2.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ㆍ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1. 마약ㆍ테러 등 정보ㆍ첩보가 있는 경우2.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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