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송물품 통관 절차 관련 업무사항으로서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장, 제3장 및 제7장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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