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서 법 제223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국제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2.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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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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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