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체시설 운영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특송물품이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의심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모의총포2. 그 밖에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며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으로 공인된 법인2. 특송업체 등록일(유효한 등록에 한한다)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3. 최근 1년간 제25조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우수업체’ 또는 ‘양호업체’로 평가받았을 것4. 창고가. 특송업체가 해당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배타적ㆍ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할 것나. 별표 4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에 따른 창고시설 구비5. 검색 및 검사설비가. 컬러판독 및 저장이 가능한 양방향 X-Ray 검색기나. 판독영상과 신고(통관목록)내용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다. 검사생략 물품ㆍ검사대상 물품 및 통관 완료물품ㆍ미통관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라. 마약폭발물탐지기 및 방사능측정기마. 세관직원 전용 검사장소바. 그 밖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설비6. 취급물품: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특송물품으로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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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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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