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자체시설 물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동ㆍ식물 검역대상 물품2. 장기보관 물품3. 검사대상 물품. 다만, 물품을 검사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4.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5. 반출대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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