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자체시설 물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동ㆍ식물 검역대상 물품2. 장기보관 물품3. 검사대상 물품. 다만, 물품을 검사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4.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5. 반출대기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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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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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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