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담보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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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한다.1. 금전2.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3. 납세보증보험증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한다.1. 금전2.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3. 납세보증보험증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담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납세담보기간은 1년 이상일 것2.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제세의 납세담보로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때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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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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