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담보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한다.1. 금전2.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3. 납세보증보험증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담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납세담보기간은 1년 이상일 것2.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제세의 납세담보로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때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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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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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