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직할)세관장은 특송업체 등록 취소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직할)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본부(직할)세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2. 관세사 및 학계, 법조계, 물류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심사위원회 개최 시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구축 적합 여부, 통관개시, 업무정지 및 통관종료에 관한 사항2. 제33조의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⑥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 또는 화상심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제7조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4. 자체시설의 단순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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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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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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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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