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직할)세관장은 특송업체 등록 취소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직할)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본부(직할)세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2. 관세사 및 학계, 법조계, 물류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심사위원회 개최 시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구축 적합 여부, 통관개시, 업무정지 및 통관종료에 관한 사항2. 제33조의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 또는 화상심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제7조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4. 자체시설의 단순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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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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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