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특송업체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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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2.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3.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2.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3.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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