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특송업체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2.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3.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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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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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