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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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이 특송업체에 대하여 제23조와 제33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송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특송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제8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특송업체에 대하여 제23조와 제33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송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특송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제8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견청취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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