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행정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224조제1항제4호와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2. 특송업체의 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3. 특송업체의 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4. 특송업체의 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ㆍ결탁 등으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1. 법 제22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특송업체의 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4. 특송업체가 제1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행정제재하는 날의 전분기 또는 전반기 해당업체가 제25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재기준에서 1단계 하향 적용(제3항→제1항 또는 제2항)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장은 특송업체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224조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