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행정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224조제1항제4호와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2. 특송업체의 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3. 특송업체의 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4. 특송업체의 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ㆍ결탁 등으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1. 법 제22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특송업체의 임원ㆍ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4. 특송업체가 제1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행정제재하는 날의 전분기 또는 전반기 해당업체가 제25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재기준에서 1단계 하향 적용(제3항→제1항 또는 제2항)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세관장은 특송업체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특송업체의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224조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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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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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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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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