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 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2.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때
제1항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특송업체 직원ㆍ화물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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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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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