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신고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통관 특송물품은 세관장의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한다.
②세관장은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③세관장은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고시 제35조에 따라 수리한다. 다만, 입항전 수입신고, 출항전 수입신고, 도착전 수입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X-ray 검사 후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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