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자체시설 통관 종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체시설에 대하여 30일 이내에서의 물품 반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2. 제22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
②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송물품의 자체시설 통관을 종료할 수 있다.1. 제33조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제7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2. 최근 1년 내에 제1항에 따른 자체시설 물품 반입정지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세관장은 자체시설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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