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자체시설 통관 종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체시설에 대하여 30일 이내에서의 물품 반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2. 제22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
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송물품의 자체시설 통관을 종료할 수 있다.1. 제33조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제7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2. 최근 1년 내에 제1항에 따른 자체시설 물품 반입정지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세관장은 자체시설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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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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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