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과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ㆍ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이 특송물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알리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특송업체는 물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1.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효과적 선별을 위하여 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상 취득한 정보2. 특송물품 배송정보 등 우범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3. 그 밖의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
④특송업체는 물품수집 단계에서 해당 물품이 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임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운송하지 않아야 한다.
⑤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주소, 품명,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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