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체납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특송물품의 체납 내용을 조회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특송물품의 체납 내용을 조회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제공된 담보물을 추심하여 관세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이 중지된 특송업체는 중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