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담보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송업체는 자기명의로 운송하여 수입통관한 간이신고특송물품 및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의 전년도 관세 등 제세 합계액을 확인한 후 납세의 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수입통관 및 관세 등 제세의 납부실적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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