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0조의2 (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국가보훈부 의학자문의에게 자문하거나 별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할 (지)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중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대학교수로서 임상에 종사 중인 사람2.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3.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판정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관할 (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관할 (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해당 대상자의 장애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1.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할 경우. 다만, 검진결과에 따라 장애정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2. 장애등급 규정이 ‘경미한 기능장애, 손쉬운 노무’등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장애정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3. 기타 신체검사 의사의 장애소견이 분명하지 않아 등급판정이 어려운 경우
④관할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학적인 소견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할 (지)청장이 위촉한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 중 다른 의사의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촉한 자문의사 중 해당 질병의 전문의가 없어 다른 관할 (지)청장이 위촉한 자문의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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