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6의2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기준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당 대상자 관할 지(방)청 보상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ㆍ의학 등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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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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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