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 (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제12호의 민간협력전대차관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금융기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협조융자기관은 차관의 용도, 한도설정 금액 및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한다.2. 신청인은 제1호의 사전협의가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한도설정 승인을 신청한다.3. 수출입은행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4.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5. 수출입은행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한도설정승인을 통지하고, 한도내 개별차관을 승인ㆍ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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