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4조 (예외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장은 개별사업의 특성ㆍ긴요성 및 사업성, 개도국의 경제상태, 차주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62조의 대출한도 및 제63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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