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1조 (대출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국민이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출자하거나 동 출자와 함께 융자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다만, 농림업ㆍ수산업ㆍ탐광업ㆍ기후변화 관련 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위험도가 높고 투하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사업이나 해외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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