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8조 (손실 보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 제17호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부터 대출 승인전 손실 보전 규모의 적정성, 방법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손실 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적인 손실보전율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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