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자율 및 상환(거치)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은 제1절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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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프로그램차관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1. 일반 및 우대지원조건1) 소속 그룹 | 분류기준 | 지원 조건 | 이자율 (%) | 상환기간 (년) | 거치기간 (년) Ⅰ~Ⅱ | OECD DAC의 ODA 적격국 목록 상 UN분류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LI)국가 | 일반 | 1.00 | 25 | 7 Ⅰ~Ⅱ | OECD DAC의 ODA 적격국 목록 상 UN분류…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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