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 (협조융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국제금융기구, 개발금융기관,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협조융자에 의한 차관의 절차는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1.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 개발금융기관,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이하 "협조융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영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개도국 정부로부터 협조융자 참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사업에의 참가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심사 등 절차에의 참여를 지시할 수 있다.2.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심사 등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협조융자기관의 협조 등을 얻어 동 사업의 실시가능성ㆍ타당성ㆍ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3.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방침을 결정한다.4.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호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수출입은행장 및 협조융자기관에게 통지한다.5. 외교부장관은 정부의 지원방침을 당해 개도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협조융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다.6.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당해 개도국의 차주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협력차관과 민간협력전대차관을 협조융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그 절차는 각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기관과 협조융자 집행에 필요한 세부협조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권한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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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은 법 제9조 제2항, 영 제4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출입은행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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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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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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