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 (협조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국제금융기구, 개발금융기관,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협조융자에 의한 차관의 절차는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1.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 개발금융기관,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이하 "협조융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영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개도국 정부로부터 협조융자 참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사업에의 참가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심사 등 절차에의 참여를 지시할 수 있다.2.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심사 등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협조융자기관의 협조 등을 얻어 동 사업의 실시가능성ㆍ타당성ㆍ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3.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방침을 결정한다.4.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호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수출입은행장 및 협조융자기관에게 통지한다.5. 외교부장관은 정부의 지원방침을 당해 개도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협조융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다.6.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당해 개도국의 차주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협력차관과 민간협력전대차관을 협조융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그 절차는 각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기관과 협조융자 집행에 필요한 세부협조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권한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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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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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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