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 (기금운영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운영비(이하 "기금운영비"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기금운영비는 기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와 직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제1항의 기금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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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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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