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 (차관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1. 이자율 및 상환(거치)기간은 별표 1에 최종 수혜국의 소속그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담 보 취득하지 아니한다.3. 차관표시통화 미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한다.4. 기타 이자징수방법, 상환방법은 제20조 제1항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단,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동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타 개발원조기관의 지원조건, 개별차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조건의 적용기준일은 지원요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지원요청서 접수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시 차주와 합의하는 시점의 차관조건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은 법 제9조 제2항, 영 제4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출입은행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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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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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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