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4조 (보증조건 변경 및 차관전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보증채무 대지급에 대한 개도국 정부의 상환이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증조건을 변경 하거나 차관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보증채무 대지급에 대한 개도국 정부의 상환이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증조건을 변경 하거나 차관으로 전환 할 수 있다.
②보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차관으로 전환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실시하되, 차관지원 조건은 전환시 해당 지원대상국의 차관지원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