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4조 (보증조건 변경 및 차관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의 보증채무 대지급에 대한 개도국 정부의 상환이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증조건을 변경 하거나 차관으로 전환 할 수 있다.
보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관으로 전환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실시하되, 차관지원 조건은 전환시 해당 지원대상국의 차관지원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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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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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