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9조 (손실 보전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제17호의 손실 보전은 수출입은행이 해당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차입비용, 신용위험비용, 사무취급비용, 기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이율과 실제 대출이율과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
②손실보전 대상기간은 해당 대출의 최초 이자기산일로부터 최종 상환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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