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 (보충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지원방침 결정후 기금사업 시행중 당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의 변경(확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상황, 또는 기타 정부지원방침 결정당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금지원사업에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1. 당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정부지원방침 결정 당시 인정한 사업목적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원국이 자체재원으로 부족재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정한 조건의 융자를 얻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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